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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연예가중계'에서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을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다.
이에 '연예가중계'에서는 현직 변호사를 만나 그의 입국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원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시 입국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비자는 다른 이유로도 발급 거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그는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이번 사건에서 승소하고, 총영사관 비자 발급을 한 후,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허가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예가중계'는 이 변호사를 통해 유승준의 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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