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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스티브 승준 유(이하 유승준)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유승준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며 입국금지 처분을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7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비자발급거부처분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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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국 재판부가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유승준의 입국길도 열리게 됐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기에 예상했던 결과다. 기쁘게 판결을 받아들인다. 병무청과 법무부도 법원 판결을 반영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을 지켜봤던 팬들도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박수를 치고 감사 기도를 하며 유승준을 응원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버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유승준의 입국은 어렵다고 봤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0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서에 대해 "유승준의 입국이 안되어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알고 있다. 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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