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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유승준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가수나 배우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강조하며 "일단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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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 측은 "관광비자, 무비자로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입국금지 결정과 비자 발급은 별개 처분의 단계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도 입국 단계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결정이 있으면 실제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이 관광, 무비자로 올 수 있지 않냐는 건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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