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사망사건은 단순 변사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구하라의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를 발견했다. 또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25일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경찰은 타살 의심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