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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진실 규명에 도움 많이 줬다”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11-26 15:16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그가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직접 연락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뉴스프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고 구하라의 사망 비보를 다뤘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SBS funE 강경윤 기자는 "고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상황이었다. 활동에 대한 강한의지를 다지고 있던 때에 날아온 비보라 너무 허망하다"며 애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절친인 고 설리의 사망 이후 너무 걱정돼 바로 다음날 연락을 했었다. 부디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살아남자며 약속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너무 안타깝다. 고인의 성격이 아주 당당하고 어려운 상황도 잘 헤쳐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을 못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 그를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자는 "고인은 전 남자친구와의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연예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생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서 무작정 고인을 2차 가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당시 1심에서 전 남자친구가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유죄로 판결된 건데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잦아들지 않았다. 본인도 그 이후에 그런 점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다. 또한 불법촬영 부분에 대해선 무죄 판결에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그를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지난 8월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리벤지 포르노로 고통을 받았던 고인은 불법 성관계 영상 등이 공유 및 유포 됐던 '정준영 단톡방'을 보도한 강경윤 기자에게 자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한다.

기자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보도했었다. 보도 이후, 구하라씨가 직접 제게 전화를 걸었다. 본인도 피해자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헤쳐 나가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무래도 구하라 씨도 여성 연예인이고 또한 본인도 전 남자친구로부터의 불법촬영의 피해자로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용기를 가지고 먼저 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연락한 거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해서 실제로 도움도 많이 줬다"고 덧붙였다.


고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의 자택 거실 탁자 위에서 찾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자필 메모와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25일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경찰은 타살 의심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또 고인의 장례 일정은 유족의 뜻에 따라 전면 비공개로 치러진다. 대신 팬들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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