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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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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끝나자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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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과 검찰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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