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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1심서 징역 6년·5년 선고

이우주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2:04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징역 6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종훈은 오열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가수 로이킴, 에디킴, 씨엔블루 출신 이종현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권 모씨와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5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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