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 "집단성폭행-몰카 반성無"…정준영 6년-최종훈 5년 선고, 뒤늦은 오열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4:25


정준영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꾸준히 결백을 주장해왔다. 정준영 등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더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므로 집단성폭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궤변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은 무죄로 판단하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의 엄중 처벌이 결정되며 이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종훈 또한 이 단체대화방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물 등과 공유받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과 검찰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