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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죄질 심각"[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11-29 14:32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선고됐다.

정준영과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등이 선고됐다.

또한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4년, 보호관찰 3년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과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에서 공유하면서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며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보기에는 범죄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특히 정준영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에게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며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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