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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시설 취업제한 4년, 보호관찰 3년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피해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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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훈에게는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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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며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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