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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건모가 이번에는 '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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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가세연' 측은 "B씨가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진단한 기록이 있다. 의무 기록상에 따르면 B씨는 당시 안와상과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B씨가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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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MBC 기자인 김세의 역시 "제가 MBC 출신이라서 알아봤는데 기록이 있더라. 2007년 1월 10일 '김건모 폭행 사건'으로 해당 유흥주점을 촬영했다는 기록이 있더라. 피해자를 못만났지만 충분히 폭행사건으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B씨는 '김건모한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술먹고 이상한 괴물처럼 되는 사람이 시청자 앞에서는 그 모습을 숨기고 천진난만한 순수한 청년처럼 나오는 것에 대중들이 속는게 화가 난다"며 "돈을 바라지 않는다. 그 피해 여성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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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9일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A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 봐라'는 반응을 보여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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