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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이번에도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며 "모든 이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A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이 언론에서 회자될 때마다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격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 방송 내용의 유·불리를 떠나 방송이 되었을 때 A씨가 입을 피해는 실로 막심하기에 해당 편의 기획은 실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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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며 4개월 만에 다시 해당 방송을 재편성했다. 17일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 사건' 편 예고 영상이 게재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활동하던 김성재는 솔로 가수로 데뷔한 다음 날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여자친구인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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