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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알', 故 김성재편 2차 방송금지 후폭풍…"포기NO"→PD연합 '분노' 성명발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12-23 09:3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고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다시 불발됐다. 이에 PD들도 일제히 분노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SBS PD협회는 23일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사전검열을 의무화 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참사에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분개했다.

SBS PD협회는 '그알' 제작진의 입장을 전하며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A씨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A씨는 어머니를 통해 호소문을 발표하며 김성재가 마약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제작진의 취재 결과 사건 당시 부검의는 고인의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혔다는 것. 이처럼 제작진이 첫 번째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수용해 김성재의 사인을 밝힐 만한 단서를 찾아냈고, 8월 3일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취지의 구성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는데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허탈감과 자괴감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문을 발표했다. 한국PD연합회는 "똑같은 판사가 똑같은 판결로 응답하며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SBS와 제작진을 부당하게 모욕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김성재 사망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A씨가 호텔을 떠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점, 2심부터 A씨의 변호를 맡아 무기징역 판결을 뒤엎은 변호사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의혹이 일었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그알'은 8월 고 김성재 편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A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불발됐다. 이에 분개한 대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20만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그알'은 4개월 만인 21일 고 김성재 편을 다시 방송하기로 했다. 이에 A씨의 모친은 "A씨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악플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성재의 사망은 마약 때문"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그알'은 고 김성재편을 내보내지 못했다. 대신 MC 김상중의 멘트로 상황을 전달했다.

김상중은 "예정된 방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편이었다. 그런데 어제(20일) 오후 법원의 판결로 방송이 안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8월에 방송불가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방송 후 제보가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슬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편집본 제출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앗다. 그런데도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훈PD는 21일 자신의 SNS에 A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며 "결코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다.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그런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다.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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