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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건모가 본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성폭행 사건 수사가 끝난 이후 무고 고소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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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신변 보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A씨에 대한 신변 보호도 결정하며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대부분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은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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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건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13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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