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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회색 수트에 검은색 니트를 갖춰 입은 그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승리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성난 눈빛을 보낸 뒤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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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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