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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1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상고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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