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유나 기자] 이른바 '주사이모·박나래 게이트'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방송인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 사안을 경찰이 들여다본다.
2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의 차량 내 링거를 한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무에게 정맥수액(링거)을 진료한 성명불상 처치자 및 관여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2019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웹툰 작가 기안84가 "박나래가 촬영하다 링거 맞으러 두 번이나 갔다. 전현무도 링거 맞으며 촬영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의 원본 영상 및 전후 맥락을 확인해 그 취지가 이 사건 '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 또한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발인 측은 "진료기록부에는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며 "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불거졌다. 최근 박나래,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이 '주사이모'라 불리는 비의료인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도 논란이 된 것이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와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