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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탄소년단 정국이 교통사고와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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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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