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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박솔미가 '주차 뺑소니'라고 부르는 물피도주에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다. 지난 2017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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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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