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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고 조성민이 자녀 최환희와 최준희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두고 유족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1층에는 현재 식당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와 있어 임대료는 조씨 부부가 받아왔지만, 세금 납부는 건물의 실소유주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가 부담해왔다고. 이에 정옥순씨는 남매의 생활비와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하며 조씨 부부의 퇴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진행된 강제 조정을 통해 정옥순씨의 손을 들었다. 다만 조씨 부부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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