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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외주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지환의 항소심이 5월에 재개된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던 바 있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범행을 부인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혐의를 인정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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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를 했지만, 강지환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강지환과 검찰이 쌍방 항소해 올해 초 항소심이 열릴 에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후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재판 연기를 권고한 데 따라 강지환의 항소심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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