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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고소인 "직인 찍은 정식 계약서" vs 양팡 "사기NO.가계약서. 계약금 안 넣으면 무효"
이어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던 바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로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당 여자 공인 중개사와 통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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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팡은 10억 8천만원에 달하는 펜트 하우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며 계약을 진행한다. 양팡이 머리를 하러 가고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1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팡과 부모님은 그 길로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6월 양팡이 부산 서면에 있는 센틀러파크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에 구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매도인은 "계약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며 연락했다. 하지만 양팡 부모님이 "법대로 하라"며 반박했다는 것. 매도인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자 양팡은 고소인에게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판사는 "피고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황당해했고, 이에 양팡은 패소할 위기에 놓이자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며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 주장을 뒤바꿨다는 것.
구제역은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자신이 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에게 혼이 난 후 내용을 바꾸고 부모님을 사문서 위조 형사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죄없는 중개인을 벼랑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1억을 주기 싫어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매도자가 만약 계약서 효력을 믿고 세입자를 내보냈다가 전세금 6억을 물어줄 돈이 없어 개인 파산할 수도 있었고, 중개인은 협회의 징계를 받아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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