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는 19일 라이관린이 큐브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라이관린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 펜타곤 우석과 함께 유닛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국 드라마 '초연나건소사'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큐브가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것을 뒤늦게 알게돼 신뢰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큐브는 "모든 일정과 계약을 진행할 때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법원 또한 라이관린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