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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본인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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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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