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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70만원 약물판매, 죄책 중해"…휘성 수면마취제 판매책, 징역형 선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7-02 11: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에게 수면마취제류 약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 남 모씨와 해당 약물을 제조한 20대 남성 박 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6월 24일 약사법 위반을 받는 남씨에게 징역 1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제조 유통하고 취득한 의약품의 양과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박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범죄가 발각됐음에도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휘성과 4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박씨는 남씨에게 에토미데이트 수십병을 판매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스테로이드 등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에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과량 투여할 경우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다.

휘성은 3월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틀 후에도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다. 그러나 에토미데이트는 환각성이나 의존성 등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아 휘성은 귀가 조치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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