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드럼좌 빅터한이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피소당했다.
이런 이유에서 코로나엑스엔터는 소송 이유로 "계획적인 돌발행동, 전속계약 중임에도 독단적으로 연예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회사에서 퇴출당한 것처럼 해 회사와 관계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설명했다.
빅터한 측은 "여성 스태프 위협으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 당한 것은 아니다. 유튜브 채널 제목 때문에 고소당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퇴출당한 뒤 5일 만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는 손목이 깨끗하다. 드럼좌 빅터한의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보크 논란 "임기영이 상대를 속이려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