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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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