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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진행자 4명에게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하고 이를 송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의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주걱으로 남성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방송한 2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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