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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집단성폭행 구속ing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7-23 15:1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종훈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의 동의 없이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정준영,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차에서 내려 7~80m 가량 도주하다 대치하던 경찰에게 붙잡히자 "200만원 줄게"라며 단속 경찰관을 회유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는다.

1심에서 최종훈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2심에서는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최후변론에서 최종훈은 "지금 구속돼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2심 선고를 앞두고 3차례나 반성문도 제출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서 최종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최종훈은 현재 정준영, 회사원 권 모씨, 클럽 버닝썬 전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돼 상고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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