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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심의위원회가 SBS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미성년자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담배 심부름을 부탁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 △고등학생들이 노래방에서 춤추는데 카메라가 몸매를 위아래로 훑는 장면 △웹툰 작가가 샤워하는 적나라한 장면 △방 안에 여성의 나체 그림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 △여성 신체가 강조된 19금 웹툰을 그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대해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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