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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 구하라 오빠vs친모 상속재판, 카라 강지영父 증인출석→가족간 포용 권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5:3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카라 구하라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 심리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카라 멤버 강지영의 아버지, 구하라와 친자매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시절 성장과정을 지켜본 구하라의 고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구하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홀로 양육을 책임졌고 한류스타로 성공하기까지 헌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친모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송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가족끼리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포용하는 것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이다.

구호인씨는 "판사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든다. 고민해봐야?募? 동생 사망 직후 고민하고 어머니에게 연락했는데 변호사를 보내셨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의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4시 비공개로 열린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호인씨는 구하라의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구하라가 9세 무렵 남매를 떠난 송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이에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6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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