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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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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몰카에 저장된 영상에서 박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원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1일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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