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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여친 '법정 다툼' 승소…대법원 "A씨 '폭행 유산' 명예훼손 1억 원 위자료"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17:06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김현중이 폭행·유산 의혹을 둘러싸고 전 여자친구와 5년간 벌인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의 인터뷰가 방송에 보도되게 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밴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서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또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김현중은 2015년 7월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 측은 배상금 12억원과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김씨가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며 김현중의 반소에 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두 사람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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