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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놓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시청자 투표로 데뷔조를 선발한다고 시청자를 속여 유료 문자투표를 하게 해 CJ ENM으로 문자 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 또 안준영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 대가로 3700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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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3 최종 순위에서 이가은은 5위, 한초원은 6위였다. 시즌4에서는 구정모 6위, 이진혁 7위, 금동연 8위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득을 본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았다.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역시 조작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이름을 밝히면 피고인을 대신해 희생양이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J ENM 측은 "입장을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CJ ENM은 지난해 '프듀' 조작 의혹으로 안PD와 김CP 등이 구속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실행된 바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 안PD와 김CP 외에 이 모 보조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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