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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승리 '성접대-도박' 군사재판, 코로나19 여파로 또 연기…12월 재개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1:2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코로나19 상황 관련 육군군사법원 지침을 고려해 26일 예정됐던 승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연기한다. 이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든 재판 연기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은 12월 10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19일 성접대 상습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승리의 오랜 친구이자 클럽 아레나 전MD 김 모씨는 승리의 성매매 혐의 등에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내며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여러 정황을 고백하고 "유인석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승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동기 자체가 없고 유인석의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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