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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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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 이 PD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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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투표 조작으로 인해 순위가 유리하게 오른 연습생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 PD 등에 의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 공개되면 오히려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엠넷은 피해 연습생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건 발생 후부터 자체적으로 피해 연습생들을 파악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일부는 피해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며 일부는 아직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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