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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아이언이 미성년자 A씨(18)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18세 미성년자로, 아이언과 2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주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했고, 부인하자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이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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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B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6년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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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은 "살아가며 느낀 모든 감정들을 꾸밈 없이 녹여 가사를 썼고 사운드 하나 하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인 만큼 그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거라 약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명하지 않겠다. 못난 놈 좋아해주셔서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면서 활동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언은 약 3개월 만에 또 한번 폭행 논란에 휩싸이며 큰 실망감을 안겼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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