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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비 배우 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비 부모에 대한 채무를 주장했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는 모친의 채무 논란 누명을 벗게 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들이 만나주지 않자 "쌀값 좀 갚아달라"며 대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에게 약 15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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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비의 모친의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 측은 비 김태희 부부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경찰이 약 10회나 출동했다. 결국 비의 집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형을 받았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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