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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한류스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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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A씨의 실제 투약 여부 및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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