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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그룹 비투비 멤버 정일훈이 상습적으로 대마초 등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일훈과 공범들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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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일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말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하며서 도피성 입대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에 정일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도피성 입대가 아니다. 사법기관에서 내려준 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며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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