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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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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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