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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2AM 임슬옹이 빗길 무단횡당 교통사고 이후 복귀를 알렸다.
당시 임슬옹은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찰은 과속을 근거로 임슬옹에게도 일부잘못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후 임슬옹은 지난달 13일 서울지법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은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슬옹의 과실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절대 가벼운 사건이라 볼 수는 없다.
임슬옹이 음주 및 졸음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귀에 문제는 없다는 쪽도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복귀라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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