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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OTT 업계 반란 "문체부, 한음저협 권리남용 방조-차별→소송불사"(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17 11:22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반란이 시작됐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음대협)가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OTT 음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 음대협은 이에 크게 분개했다. 우선 이중징수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는 비판이다. 저작권법 제105조 9항등에 따라 규정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OTT 음대협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대상으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와 음저협 간 갈등이 음악저작권자 대 이용자의 프레임으로 알려졌지만 본질은 음악저작권자 대 영상제작자다. OTT가 서비스하는 건 멜론 같은 음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다. 본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OTT 음대협은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한음저협과 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문체부도 형평에 맞는 중재를 하지 않았다. OTT가 음악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콘텐츠 공급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누락됐다"고 전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문체부 승인의 위법성이 있기 Œ문이다.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평등위반의 법칙도 위배됐다. 소송에 이기려고 소송을 건 것은 아니다. 문체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면 언제든 행정소송은 취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허승 OTT 음대협 언론담당은 "행정소송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체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한음저협을 통해 한국 OTT 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한다는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한국은 한음저협이 영상제작부터 유통까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원제작자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외국은 제작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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