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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송가인 측이 음악저작물, 초상권, 성명권 무단 불법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비공식 굿즈는 2차적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니 화제를 일으키는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에 위배되어 불법 판매에 해당하며 이를 악용하여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자가 있기에 개선돼야 하는 문제다. 따라서 비공식 굿즈 판매 및 구입은 없어져야 하는 '관용'이다.
더하여 송가인 측은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소속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판매 업체의 불법적인 판매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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