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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임영웅의 실내흡연 논란이 방송 촬영 현장 및 대기실의 무단 촬영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무단 촬영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촬영내용에 따라 민사적 책임 외에도 '저작권법,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 앞으로 도를 넘은 무단 촬영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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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영웅의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사과했으며 임영웅 본인 역시 소속사를 통해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리게 됐다.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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