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임영웅 "과태료 부과 대상 NO…無니코틴 담배 맞지만 혼란 막고자 납부" [전문]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1-05-11 19:31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임영웅 측이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중 휴식 시간에 건물에서 전자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해당 사안을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오늘(11일) 마포구청 측은 "임영웅이 당시 사용한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마포구청 측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소지한 전자 담배가 '無니코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속사가 구청에 보낸 자료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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