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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대마초에 무려 1억 3천여만원을 쓴 정일훈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일훈에 징역 2년을 선고, 약 1억 33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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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은 "정일훈이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하고 연습생 생활, 연예계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이 다시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다신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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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훈 역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임에도 이런 일로 이 자리에 서 부끄럽다.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며 "비록 어리석었지만 이 사건으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대마초 혐의로 비투비에서 탈퇴한 정일훈은 지난해 5월 28일 입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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