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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TBS '사각지대'에서는 주거지역까지 침투한 '리얼돌 체험방' 논란에 대해 다룬다.
사람의 외모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 유해시설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리얼돌 체험방'을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련 사업을 규제할 기준도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되지 않아 별다른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생겨나는 '리얼돌 체험방'을 '주택가 파고든 성 체험방, 리얼돌 논란'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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