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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승리는 직접 강남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성접대 의혹 등 혐의가 거듭 추가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승리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 또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며 승리는 2020년 3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이에 승리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부분의 범행이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의 독단으로 이뤄졌으며, 자신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었으며 상습도박이나 특수폭행 교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 수사를 펼치며 자신을 구속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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