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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가수 은지원이 제주도 야외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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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은지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은지원이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은지원이 방역 수칙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은지원은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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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YG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은지원 씨가 최근 제주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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