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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BJ땡초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에 BJ땡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J 땡초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다. 이 글에 따르면 BJ땡초는 최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로즈TV'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 이 네티즌은 'BJ땡초가 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A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A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BJ땡초는 "별풍선을 환불해줄거냐"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BJ땡초는 아프리카TV 자신의 방송을 통해 "A씨와는 연인 사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그 친구와 방송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그 친구와 동의하에 한 것이다. 그 친구가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했고,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단어로 방송을 했다. (A씨가) 아픈 몸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건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아프리카TV 측도 뒤늦게 BJ땡초의 계정을 영구정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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